제주 실종 허위 종결 피의자, 시스템 삭제·미입력 63건 추가 확인
2026-08-31 12:00

[BANNERAREA50CD]특히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 중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해당 사건을 실제 상황과 다르게 종결한 뒤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63건이 모두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 역시 A경장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각각의 사건이 허위 종결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A경장은 약 16개월 동안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사례를 제외하고도 235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규모다. B경찰관은 137건, C경찰관은 37건을 각각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약 16개월 동안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사례를 제외하고도 235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규모다. B경찰관은 137건, C경찰관은 37건을 각각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112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및 종결 여부를 남겨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사건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오인 신고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스템 입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지난 24일 제주도 내 한 장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의 허위 종결 경위뿐 아니라 그동안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63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별 처리 과정과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절한 삭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