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죽 숨긴 아디다스, 튀르키예서 된서리
2025-02-17 08:54
[BANNERAREA50CD]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유력 일간지 튀르키예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가 아디다스에 55만59리라(한화 약 21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디다스의 스테디셀러 모델 중 하나인 '삼바(Samba OG)' 운동화로, 제품 소재에 돼지가죽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설명에는 '진짜 가죽'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이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섭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돼지와 관련된 제품 사용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튀르키예에서는 사회적, 종교적 신념과 상충될 수 있는 재료가 제품에 사용될 경우, 이를 광고 및 제품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측은 AF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튀르키예 정부의 벌금 부과 결정 이후 즉시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튀르키예 내에서는 아디다스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지난 2020년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사용하여 신발, 의류 등 각종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가종무국은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은 돼지가죽이 아무리 정교한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아디다스 '삼바' 운동화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각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존중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윤승우 기자 seung_59@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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