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늑장' 윤 대통령… 문안 고민? vs 거부 명분 찾기?
2025-02-12 12:45
[BANNERAREA50CD]12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에야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잘못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법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계엄군은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관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계엄 상태를 연장하려 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의 헌법 의식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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