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게 미안합니까?"..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 원 선고
2024-09-12 11:45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다.
A씨는 2022년~2023년까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및 비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특히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확인되어 강다니엘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원 확인 문제로 수사가 중단된 적도 있다.
[BANNERAREA50CD]A씨의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상남철'은 법원 밖에서 A씨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큰 화제를 모았다. 상남철은 A씨에게 "반성합니까?" "장원영에게 미안합니까?"라고 반복적으로 물으며 A씨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장면은 많은 누리꾼들에게 통쾌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법원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21년~2022년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와 배우 등 여러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원영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사 김유준 기자 yujunKim@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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